김승수 “한국 이미지 실추 저가 덤핑관광 뿌리 뽑아야”
김승수 “한국 이미지 실추 저가 덤핑관광 뿌리 뽑아야”
  • 이지연
  • 승인 2024.02.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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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지난 2일 중국 등 해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인 단체관광 여행사 불편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 내용의 80%가 쇼핑이나 옵션 관광 강요에 대한 민원이었다.

신고내용으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인삼, 간보호제, 화장품, 면세점 등 여러 곳의 쇼핑센터에 방문토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강요하며 문을 잠그거나 관광객에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쇼핑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옵션’으로 불리는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택관광비(400위안)보다 훨씬 비싼 1천500위안의 벌금을 물리는 등 사실상 이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쇼핑·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사의 저가 덤핑 관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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