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주정차 신고 무제한 대구는 하루 3~5회…정책 역행
정부, 불법주정차 신고 무제한 대구는 하루 3~5회…정책 역행
  • 류예지
  • 승인 2024.02.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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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위 제외 7개구 횟수 제한
달서구·수성구·남구·중구 5회
동구·북구·서구 3회만 신고 가능
시민 “한 구역에 불법 주차 많아도
운 나쁘면 단속·운 좋으면 벗어나
신고 자유로우면 주차 문화 개선”
각 구청 “무분별 신고 방지 조치”
정부가 불법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대구 각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신고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 횟수를 ‘무제한’에서 ‘1일 5회 제한’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성군·군위군을 제외한 7개 구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는 1일 3~5회로 제한돼 있다. 달서구와 수성구, 남구에서는 1일 5회, 동구와 북구에서는 1일 3회만 신고할 수 있다.

서구는 주정차 절대금지 6대 구역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신고받고 있지만 그 밖의 도로는 1일 3회로 제한한다. 횟수를 초과해 신고할 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처벌은 없다.

중구는 오히려 정부 제도에 역행하는 변경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 다음 달 4일부터 주민신고 횟수를 ‘무제한’에서 ‘6대 구역 무제한, 일반 단속구역 1일 5회’로 제한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화 정책에도 대구지역 지자체들의 신고 횟수 제한은 여전한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고제 횟수 제한은 제도 자체의 취지에 반한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민 A씨는 “최근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고 보니 5회로 제한이 돼 있어 당황했다. 한 구역에 10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고 해도 운이 나쁜 차는 단속 대상이 되고 운이 좋은 차는 벗어나는 셈”이라며 “공익 목적으로 신고하는 건데 횟수 제한은 아쉽다. 제한이 없어져 신고가 자유로워지면 주차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구청은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생활 불편을 야기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데도 보복성 민원이 쏟아지는 데 따라 부득이하게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고지역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중구청 관계자는 “무제한 신고제를 운영하니 기존 주민신고제의 취지와 다른 무질서한 민원이 폭주할 때가 많다”며 “한 사람이 같은 건에 대해 10~20건 민원을 쏟아낼 때도 있다. 무분별한 화풀이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마다 다른 신고 기준에도 이를 일원화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구·군에 위임돼 있고 주민신고제 횟수 폐지가 권고 사항이다 보니 강제로 지시할 수 없다”며 “다만 시에서 구·군을 평가할 때 신고 제한 폐지를 평가 항목에 넣는 등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이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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