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어린대게 불법포획 포항해경, 일당 5명 검거
암컷·어린대게 불법포획 포항해경, 일당 5명 검거
  • 이상호
  • 승인 2024.0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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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일당 5명이 포항 한 항구로 몰래 들여온 암컷대게·어린대게 모습. 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이 암컷대게·어린대게 수천마리를 불법포획한 일당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포항 남구 한 항구를 급습해 어선에서 화물차로 암컷대게·어린대게를 운반하던 일당을 붙잡았다.

해경은 이 항구에 불법대게가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해 9일 간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압수한 7천600여마리를 해상에 방류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암컷대게·어린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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