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께 대구시내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2시간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다.
A씨는 2022년 12월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께 대구시내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2시간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다.
A씨는 2022년 12월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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