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새마을금고서 2천만원 턴 40대 징역 3년6개월
칠곡 새마을금고서 2천만원 턴 40대 징역 3년6개월
  • 남승현
  • 승인 2024.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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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께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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