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다친 공무원, 간병비 지원 확대
공무 중 다친 공무원, 간병비 지원 확대
  • 박용규
  • 승인 2024.0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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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고 6만7천140원서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다친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와 진료비가 오른다.

소방청과 인사혁신처는 최근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간병비, 진료비 지원을 지금보다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1일 간병비는 2009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3등급으로 나눠 최소 4만4천760원∼최고 6만7천140원이다. 이를 등급에 관계없이 최고 15만원 안에 실비로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는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비 인정 항목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가에 따른 의료기관 평균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평균 금액까지 인상한다.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에도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 검사 6개를 새로 추가한다.

화상 치료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또 로봇수술은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 업무 복귀를 위해 로봇의수나 의족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 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번 개선안을 반겼다. 위험직무 중 다친 소방공무원은 2014년 246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10년 새 3.3배 늘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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