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금지”…경찰 “일부 수용”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금지”…경찰 “일부 수용”
  • 박용규
  • 승인 2024.0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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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끈 아닌 벨트형 포승 확대
호송 모습도 노출 않게 주의”
경찰이 포승에 묶인 피의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이를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하달해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대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받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진정인은 경찰이 수갑 가리개는 사용했지만 포승을 가리지 않았고 병원이 번화가에 있어 묶인 모습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장은 지난해 2월부터 외관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노끈이 아닌 벨트형 포승을 도입해 확대하는 중이며 향후 호송에서 되도록 이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벨트형 포승이 부족하거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만 밧줄 포승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경찰 내부 ‘수갑 등 사용지침’에 반영하고 호송 모습이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포승줄 가리개(가칭) 신설은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 포승 상태와 신체 이상 유무, 위험물 숨김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외국 사례나 전문가·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참고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의 확산이 외관상 거부감을 줄여 피의자 인격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찬성했다. 하지만 권고 대상에 수갑과 함께 벨트형 포승이 포함된 점, 피의자에게 벨트형 포승을 사용해도 외부에 노출되면 인격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한 점 등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와 의견 표명,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이 통지한 내용,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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