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무게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무게
  • 김종현
  • 승인 2024.0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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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2·제3의 부영 유도
분할 과세로 세부담 대폭 완화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세제 당국이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분할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면 실질 세(稅)부담을 ‘증여’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 기업은 현행 세법 체계에서 근로소득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세법 체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제2·제3의 부영’을 끌어내는 묘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를 하게되면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천400만원 이하), 15%(1천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4%(5천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35%(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현행 월 20만원을 연간 개념으로 고치거나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천500만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천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천500만원이 되므로 최고 24%(5천만원 초과분)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천만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여기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받으면 세 부담을 추가로 덜어낼 수 있다. 근로자 세 부담은 최저한세 수준인 증여세율 10%와 비슷해지는 효과가 난다.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 당국은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축하 또는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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