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2·제3의 부영 유도
분할 과세로 세부담 대폭 완화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분할 과세로 세부담 대폭 완화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세제 당국이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분할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면 실질 세(稅)부담을 ‘증여’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 기업은 현행 세법 체계에서 근로소득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세법 체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제2·제3의 부영’을 끌어내는 묘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를 하게되면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천400만원 이하), 15%(1천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4%(5천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35%(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현행 월 20만원을 연간 개념으로 고치거나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천500만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천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천500만원이 되므로 최고 24%(5천만원 초과분)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천만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여기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받으면 세 부담을 추가로 덜어낼 수 있다. 근로자 세 부담은 최저한세 수준인 증여세율 10%와 비슷해지는 효과가 난다.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 당국은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축하 또는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김종현기자
‘근로소득’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분할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면 실질 세(稅)부담을 ‘증여’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 기업은 현행 세법 체계에서 근로소득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세법 체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제2·제3의 부영’을 끌어내는 묘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를 하게되면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천400만원 이하), 15%(1천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4%(5천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35%(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현행 월 20만원을 연간 개념으로 고치거나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천500만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천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천500만원이 되므로 최고 24%(5천만원 초과분)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천만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여기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받으면 세 부담을 추가로 덜어낼 수 있다. 근로자 세 부담은 최저한세 수준인 증여세율 10%와 비슷해지는 효과가 난다.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 당국은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축하 또는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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