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단 지난달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기존 가산금, 중가산금의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변경됐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액의 3%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가산금)는 종전과 동일하나 매월 추가로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의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자동차세 선납 시 연세액 기준 할인율이 작년 7%에서 올해 5%로 축소됐으며 내년부터는 3%로 그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19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단 지난달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기존 가산금, 중가산금의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변경됐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액의 3%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가산금)는 종전과 동일하나 매월 추가로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의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자동차세 선납 시 연세액 기준 할인율이 작년 7%에서 올해 5%로 축소됐으며 내년부터는 3%로 그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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