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성주군,'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 추홍식
  • 승인 2024.02.19 15: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주군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단 지난달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기존 가산금, 중가산금의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변경됐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액의 3%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가산금)는 종전과 동일하나 매월 추가로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의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자동차세 선납 시 연세액 기준 할인율이 작년 7%에서 올해 5%로 축소됐으며 내년부터는 3%로 그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