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내달 4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 이지연
  • 승인 2024.0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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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설명회 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안내와 함께 신청서류 작성 등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올해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작성·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 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을 지정했으며 2022년 기준 26조 4천억원을 공공기관이 구매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2달여간 중기간 경쟁제품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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