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대상 시설개선사업 참여 업소를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
20일 문경시에 따르면 사업내용은 영업장 내 노후시설 등의 개·보수 및 청소비용과 위생 설비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영업주가 운영하는 식품위생업소 중 공고일 기준으로 현 소재지 내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업소다.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전년도 연간매출액 5억 원 미만인 업소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800만 원(자부담 20% 포함)으로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최종 25개소를 선정한다.
또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식품접객업소 클린업 시설개선사업’의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자부담 20% 포함)으로 사업자 선정과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한다.
참여 희망하는 업소는 문경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문경시청 식품위생과 또는 문경시외식업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
20일 문경시에 따르면 사업내용은 영업장 내 노후시설 등의 개·보수 및 청소비용과 위생 설비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영업주가 운영하는 식품위생업소 중 공고일 기준으로 현 소재지 내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업소다.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전년도 연간매출액 5억 원 미만인 업소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800만 원(자부담 20% 포함)으로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최종 25개소를 선정한다.
또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식품접객업소 클린업 시설개선사업’의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자부담 20% 포함)으로 사업자 선정과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한다.
참여 희망하는 업소는 문경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문경시청 식품위생과 또는 문경시외식업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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