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건은 진료 예약 취소·거절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첫날인 19일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의료 이용 불편 상황 상담은 총 103건으로 그중 피해 신고 접수 사례는 34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접수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고 나머지는 진료 예약 취소 또는 진료 거절이다.
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 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설치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된다.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맡는다.
국번 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 과정에 접수한 피해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 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피해 접수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고 나머지는 진료 예약 취소 또는 진료 거절이다.
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 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설치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된다.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맡는다.
국번 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 과정에 접수한 피해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 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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