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늘 규탄 기자회견
“중대 사안 주민투표 없이 진행”
“중대 사안 주민투표 없이 진행”
대구공항 이전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단체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민간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대구시와 국토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전자 청구할 예정이다.
공항시설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의견 제시 요청을 하고 관할 지자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주민투표법에 따라 중대한 결정사항이나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연대회의는 국토부와 대구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공항을 이전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민들을 차별했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적어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주요 결정사항”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민간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확인됐던 점을 감안하면 대구공항 이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는 단순히 국토부나 대구시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공청회 등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구공항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헌법에 따른 작위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연대는 1차 청구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2차 청구에 대한 참여단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단체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민간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대구시와 국토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전자 청구할 예정이다.
공항시설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의견 제시 요청을 하고 관할 지자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주민투표법에 따라 중대한 결정사항이나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연대회의는 국토부와 대구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공항을 이전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민들을 차별했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적어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주요 결정사항”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민간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확인됐던 점을 감안하면 대구공항 이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는 단순히 국토부나 대구시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공청회 등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구공항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헌법에 따른 작위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연대는 1차 청구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2차 청구에 대한 참여단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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