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 최대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연금리 최대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 김홍철
  • 승인 2024.02.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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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으로 확대·개편해 새로 출시하는 상품이다.

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이 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납부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부 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한편,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줄 예정이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이 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통장 가입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8곳의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 쿠폰이나 경품 등 다양한 기압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올 상반기부터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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