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조4천억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조4천억 신청
  • 강나리
  • 승인 2024.02.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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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평균금리 2.41%
대출액 63% ‘주담대 대환’
최저 1%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천458건, 3조3천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한 예산 32조원의 약 10%가 3주 만에 소진된 셈이다.

대출 접수 건 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319건, 2조8천8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 중 대환대출 신청은 8천201건, 2조1천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규모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천139건, 5천840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3천346억원)가 57.3%를 차지해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천494억원)보다 많았다.

실행된 대출 실적을 분석해보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포인트(p) 낮았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2.3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2.03%포인트 낮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주택 구입 자금은 1.6~3.3%, 전세 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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