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조금 최대 3250만원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원 지원
전기택시 250만원 추가 지급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원 지원
전기택시 250만원 추가 지급
대구광역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총 6천20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3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친환경차 보급계획 차량은 △전기차 5천443대(승용차 3천679대, 화물차 1천757대, 승합차 7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천450만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천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천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5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5천500만원 이상 ~ 8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지원, 8천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추가로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시에는 국비 50만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년~2005년생) 최초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 개편으로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법인에 한해 제한 없이 지원한 초소형 승용차·화물차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도 제한 없이 지원하며 △개인사업자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대구시에서 한번 지원받으면 2년 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하며, 도시철도공채는 250만 원까지 면제하고 있다.
그 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대구은행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총 4만1천52대를 보급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는 2.42%(전국 평균 2.1%)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친환경차 보급계획 차량은 △전기차 5천443대(승용차 3천679대, 화물차 1천757대, 승합차 7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천450만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천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천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5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5천500만원 이상 ~ 8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지원, 8천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추가로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시에는 국비 50만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년~2005년생) 최초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 개편으로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법인에 한해 제한 없이 지원한 초소형 승용차·화물차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도 제한 없이 지원하며 △개인사업자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대구시에서 한번 지원받으면 2년 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하며, 도시철도공채는 250만 원까지 면제하고 있다.
그 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대구은행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총 4만1천52대를 보급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는 2.42%(전국 평균 2.1%)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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