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청년가구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2차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재산가액 4억7천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구청은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1차 사업으로 1천16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차 신청자는 선정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지원한다.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재산가액 4억7천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구청은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1차 사업으로 1천16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차 신청자는 선정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지원한다.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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