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지역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동구의회는 22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배홍연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 기초의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84 정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한다.
배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