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경산시,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김주오
  • 승인 2024.0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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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월 최대 20만원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경산시는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회)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4억7천000만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미래전략과(전화 053-810-6623~4)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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