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형 플랫폼 불법 음란물 활개 미성년자 무방비…대책 마련 시급
구독형 플랫폼 불법 음란물 활개 미성년자 무방비…대책 마련 시급
  • 류예지
  • 승인 2024.0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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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영상 불법 사이트서 재유통
대부분 해외 서버로 검거 난항
성착취 영상 유포 가능성 존재
대구경찰, 추적 시스템 가동 중
삭제 조치·공조 수사 등 적극 대응
제작자의 콘텐츠를 유료로 볼 수 있는 구독형 플랫폼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는 ‘ㅇㄹㅍㅅ’ 혹은 ‘ㅍㅌㄹㅇ’ 등의 이니셜과 함께 수십개의 성인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 모두 유료 구독형 플랫폼 ‘온리팬스’와 ‘패트리온’의 초성으로 여기서 구독료를 받고 공개된 영상이 불법 사이트로 재유통되고 있다.

구독 플랫폼은 사용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크리에이터(제작자)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SNS다. 구독료는 월 5달러부터 시작해 고액을 지불하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폐쇄적인 플랫폼의 특성을 이용해 불법 성인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온리팬스 크리에이터의 소개글에는 ‘얼굴 공개하는 XX영상 및 초대남 무료 비디오 시청 가능’, ‘초대남/야외노출 등등’, ‘1:1 화상통화가능’ 등의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제작자는 음란물을 직접 촬영해 구독료를 받아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일부는 개인 SNS를 통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후 플랫폼 링크를 게시해 구독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라도 한국 국적인 자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해서는 안되며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9월 63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나 성관계 영상을 유료 구독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116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같은달 춘천지법 형사1단독도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혐의로 30대 부부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로 얻은 수익 1억3천600만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했다. 이들은 13개의 불법 비디오를 제작해 3억원에 가까운 구독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엄연한 범죄이지만 대부분 플랫폼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검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해당 범죄 발생 대비 검거 비율은 2019년 78.5%, 2020년 69.7%, 2021년 63.2%, 2022년 61%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인 인증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미성년자들에게 노출된 데다 제2의 ‘N번방’처럼 성 착취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도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2년부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구독형 SNS를 통한 불법 성 영상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디지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공조·추적 수사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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