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김혜경 부부의 도 넘은 도덕 불감증
[사설] 이재명·김혜경 부부의 도 넘은 도덕 불감증
  • 승인 2024.02.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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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26일 각각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첫 공판에 출석했고 이 대표는 한 달 만에 재개된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국회 제1당 대표 부부가 같은 날 재판받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두 재판 모두가 사건이 간단하고 증거가 확보돼 피의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부부 모두가 의혹을 부인했다.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민주당 관련 인사 등 5명에게 모두 10만 몇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날 법카로 식사비를 결제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는 지난 2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김 씨의 수많은 법카 유용 의혹 중 공소시효 관계로 이것만 먼저 기소됐다.

공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날 김 씨가 직접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누가 지불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자신이 접대한 식사비를 누가 냈는지 모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다. 또한 김 씨는 배모 씨에게 법카로 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지시하지도 않았는데도 배 씨가 법카로 지불했다면 그런 법카 유용이 상시로 있었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 그 남편에 그 아내다.

이 대표의 도덕 불감증과 양심 불량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짓말과 식언을 밥 먹듯 하고 다닌다.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했더니 정말로 믿더라는 식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도 무죄라고 한다. 검찰의 증거가 ‘짜깁기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선거법 재판에서도 문서상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토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한다. 무조건 오리발이다.

이 대표 부부는 법카로 과일을 1천만원 어치나 사 먹었고 생선 초밥에다 쇠고기, 샌드위치, 외제 샴푸 등을 샀다는 증언이 있다. 이렇게 많은 국민 세금을 개인이 유용하고도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얼굴을 들고 다닌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사이다. 이 대표 부부나 민주당이 정말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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