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한동훈,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나선다
'불출마' 한동훈,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나선다
  • 김도하
  • 승인 2024.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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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선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신분”이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 아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기자들에 “사실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지역구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실제 총선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에 해당해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위성정당이 처음 출현했던 지난 21대 총선 당시와 상반되는 모습이다.

직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하며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에 나섰고,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이 제한됐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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