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입가경 선거구 협상
[사설] 점입가경 선거구 협상
  • 승인 2024.02.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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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타결 짓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제24조2 제1항을 개정하여 총의석수를 300석에서 301석으로 1석 늘려 줄어들게 된 전북 1석을 복원하자는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거절하는 대신 비례대표 47석 중 1석을 줄여 전북지역 선거구를 복원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 역시 여론의 질타를 우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자당 전북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획정위의 원안’대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언급한 ‘획정위 원안’은 선관위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에 제출한 안을 말한다. 원안은 지역구당 인구 범위 기준을 하한 13만6천600명 이상, 상한 27만3천200명 이하로 두고 있어, 이 안대로라면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 등 6곳에선 1곳씩 늘어난다. 이럴 경우 전북지역 선거구는 10개에서 9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려, 서울 종로, 강원과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하였지만, 전북과 부산 지역 선거구 문제를 두고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만약 2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민주당이 선언한 대로 획정위 원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여야 합의는 모두 백지화되고,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미 공천자를 발표하였거나 경선 예정 중인 선거구에 대한 공천작업을 재조정해야 하는 등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와같이 여야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나무랄 수 없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 시한을 법에 정해놓을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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