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중기부,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 김홍철
  • 승인 2024.03.03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이나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해당연도에 개업한 경우엔 매출액을 연 환산하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서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신청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내달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지연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