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강화 필요”
홍석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강화 필요”
  • 김홍철
  • 승인 2024.03.0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취득 계속 늘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필지는 경기(5만 5천482 필지), 서울(3만 9천618 필지), 제주(1만5천837 필지) 순이었다.

면적은 경기(4천874만1천312㎡), 전남(3천904만3천222㎡), 경북(3천712만4천61㎡) 순이었고, 공시지가는 서울(12조1천861억원), 경기(5조5천99억원), 인천(2조7천294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대구는 2016년 1천633필지, 172만 4065㎡, 4천701억원에서 2023년 6월 말 2천183필지, 174만6천961㎡, 3천756억원으로 증가했고, 경북은 3천420필지, 3천542만9천769㎡, 1조8천254억원에서 4천790필지, 3천712만4천61㎡, 1조7천742억원으로 급등했다.

시도별 외국인의 공동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경기(3만1천209호), 서울(2만653호), 인천(8천158호) 등의 순으로 모두 지난해 말보다 증가했다. 대구(1천28호)와 경북(1천270호)도 작년보다 외국인의 공동주택 소유가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받는데,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