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영양군·울진군
기초의원 김천시나·의성군다
기초의원 김천시나·의성군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4·10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구 4곳을 확정, 발표했다.
선거별로는 △광역의원 영양군·울진군 등 2곳 △기초의원 김천시나(봉산면·대항면·구성면·지례면·부항면·대덕면·증산면), 의성군다(단촌면·봉양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 등 2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올해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일은 내달 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 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선거별로는 △광역의원 영양군·울진군 등 2곳 △기초의원 김천시나(봉산면·대항면·구성면·지례면·부항면·대덕면·증산면), 의성군다(단촌면·봉양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 등 2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올해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일은 내달 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 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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