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 대상 리서치
모집 과정·직무·승진 등 영향
남자는 21% 경험…2배 격차
모집 과정·직무·승진 등 영향
남자는 21% 경험…2배 격차
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은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40.6%)은 동일 가치 노동에도 임금을 차등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은 전체 응답자 중 21.8%만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여성 응답자와 2배 가까이 격차가 났다.
채용이나 모집 과정, 직무 배치, 직장 내 승진에서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답변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여성은 34.6%, 남성은 22%였고 직무 배치나 승진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여성은 35.5%인 반면 남성은 19.7%에 그쳤다.
임금 외 금품 지급 등 복리후생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29%는 차별을 경험했고 남성은 18.5%가 같은 유형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포함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여성(27.1%)이 남성(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노동자로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40.6%)은 동일 가치 노동에도 임금을 차등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은 전체 응답자 중 21.8%만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여성 응답자와 2배 가까이 격차가 났다.
채용이나 모집 과정, 직무 배치, 직장 내 승진에서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답변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여성은 34.6%, 남성은 22%였고 직무 배치나 승진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여성은 35.5%인 반면 남성은 19.7%에 그쳤다.
임금 외 금품 지급 등 복리후생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29%는 차별을 경험했고 남성은 18.5%가 같은 유형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포함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여성(27.1%)이 남성(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노동자로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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