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말농장’ 분양
군위군 ‘주말농장’ 분양
  • 김병태
  • 승인 2024.03.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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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신청 접수
군위군은 다음 달부터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

농장은 군위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시범포장 내 90구획으로 분양가는 16.5㎡(5평) 5만원, 33㎡(10평) 10만원이다. 가구당 2구획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장 운영에 필요한 종자, 모종, 농자재는 분양자가 직접 구입해야 하고 농기구(호미, 삽, 괭이 등)는 농장에서 제공한다.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군위군은 농장이 건강과 휴식은 물론 자녀들에게 농업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장으로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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