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중인 ‘옴부즈맨 제도’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가 올해 발간한 ‘2023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로,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35건(69%)을 해결하고 상담도 30여 건이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 옴부즈맨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은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재역할로 행정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제대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