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상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여건에 알맞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해 왔다.
이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발의한 조례안은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해 각종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하병문 의원은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기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