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 특성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 특성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 이지연
  • 승인 2024.03.07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병문 의원(북구4) (1)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병문 의원(북구4)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여건에 알맞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해 왔다.

이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발의한 조례안은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해 각종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하병문 의원은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기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