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구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 김수정
  • 승인 2024.03.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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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공제’ 운영
법률 전문가 원스톱 서비스
신체·정신적 치료 지원 확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지원
신고 직통번호 ‘1395’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그동안 민간 보험사가 운영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로 변경해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육부의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기반으로 대구학교안전공제회와 30여차례 협의를 거쳐 대구교원보호공제 약관을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부터 보장되는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상담비용 지원 확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이다.

교육활동보호 대응·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육활동 침해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권보호센터 등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지원 컨설팅과 사안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40명의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교권 전담 변호사 등과 함께 법률 보호 지원을 강화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해 교권침해 신고, 심리상담·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도 운영한다. 신속대응팀은 사안에 따라 학교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학교 교육활동 침해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한다.

이와함께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특이·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학교누리집 기반의 온라인 민원게시판, 대구교육망 전화 녹음기능 등을 활용한 민원대응시스템을 운영한다. 수업과 교육활동 중에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자동안내멘트를 설정하고 학교 대표전화를 안내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을 추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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