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전국 확대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전국 확대
  • 김홍철
  • 승인 2024.03.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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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8개 지자체에 설명회
기본 단지에 구도심 포함 광역화
요건 충족지역 110곳으로 늘어
주민 의견따라 신속하게 추진
전국 노후 계획도시 110곳에서 구도심과 유휴부지까지 하나로 묶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48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110개로 확대됐다.

국토부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지난 1월 말에는 108곳이던 것이 한 달여 만에 2곳이 더 늘었다. 그사이 조성 이후 20년을 채운 택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노후 계획도시는 택지개발 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한 지역에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담당자들 사이에선 택지가 있는 행정동끼리 연접했으나 택지 사이 구도심·녹지가 있거나 거리가 먼 경우에도 하나의 노후 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국토부는 “법에서 정한 노후 계획도시의 물리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에 통합할 수 있는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아파트 단지도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특별법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에서 인접·연접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5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나 내년 중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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