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시정 조치 명령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감독에서 총 5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PSM(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tey Management)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감독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9천9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위반사항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경고표시 미부착이며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항도 적발됐다. 유채현기자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PSM(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tey Management)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감독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9천9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위반사항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경고표시 미부착이며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항도 적발됐다. 유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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