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길수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길수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