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제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결정 △피해지원금 수령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주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속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제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결정 △피해지원금 수령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주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속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