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형 의원,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박주형 의원,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재수
  • 승인 2024.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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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형 의원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박주형 의원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박주형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제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결정 △피해지원금 수령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주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속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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