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조지연,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 중단하라”
최경환 “조지연,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 중단하라”
  • 김주오
  • 승인 2024.03.1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밴드 등 통해 ‘복당 불허’ 퍼뜨려
시민들 착각 일으키도록 편집해
일부 게시물엔 비방 내용도 포함
 
4·10 총선 경산 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사진) 예비후보 측은 경북도 선관위가 11일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조지연 경산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조지연 후보 측은 ‘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밴드) 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유경준, 이채익 의원 2명이 시스템 공천 결과에 반발, 이의 신청과 무소속 출마하려는데 대한’ 언론 질의를 받고, 시스템 공천에 불복하는 특정 의원 2명에 대해 한 명은 선거구 재배치 없고, 한 명은 복당 불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 힘 시스템 공천에 신청하고도 불복하는 특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임에도 불구, 조지연 후보 측은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허용 불허한다는 발언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마구 퍼날랐다.

게시물은 시민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교묘하게 편집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게시물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82조4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최경환 경산시 무소속 예비후보 선대위(위원장 최영조)는 이에 대해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하도록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내 행사장 등에서 사실무근인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경환 후보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