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944명 행정처분 통지…“절차 마무리 전 복귀하면 선처”
전공의 4944명 행정처분 통지…“절차 마무리 전 복귀하면 선처”
  • 윤정
  • 승인 2024.03.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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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머지도 순차적 통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2천여명 중 약 5천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 통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적극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전병왕 통제관은 “센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천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

향후 의료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고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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