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업체와 현직교사의 문제거래 철저히 규명해야
[사설] 사교육업체와 현직교사의 문제거래 철저히 규명해야
  • 승인 2024.03.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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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즉 감사원이 지난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서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 금품 제공을 매개로 문항 거래가 있음을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2명의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거래 형태 또한 차명계좌 사용, 배우자 명의 출판사를 이용한 세탁 등 매우 다양하여 거의 범죄조직 수준이다. 심지어 학원에 건넨 문제를 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사례도 나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해당 학원에서 등록하거나 교재를 본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만들고 그 학원과 강사에게는 아무리 비싸도 수강생이 몰리게 만들어 막대한 부를 쌓아온 것이다.

현직교사와 사교육업체간의 문제 거래는 지난 2016년 경찰 수사로 드러난 이후 교육부는 철저한 관리를 표방하였지만 공염불이었던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1년에 2회 위반 실태를 조사하여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거액의 금전 유혹 앞에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 대학수능시험에서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출제되어 논란이 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의 전모도 함께 밝혀졌다. 수능 문항 확정 전 부실한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으로 이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수능 불공정 논란을 축소하려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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