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이용 정치후원금 기부한 사무총장 적발
법인 자금 이용 정치후원금 기부한 사무총장 적발
  • 김홍철
  • 승인 2024.03.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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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검찰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신이 소속된 법인의 돈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돈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해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는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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