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안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
[사설] 국민연금 개혁안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
  • 승인 2024.03.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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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가지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안은 ‘더 내고 현행만큼 받는’ 안으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2%까지 인상하여 받는 연금은 현재와 같지만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 1안에 비해 보험료 인상률을 줄인 것이다.

1988년 1월에 시작된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출발 당시 의무가입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즉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한데 비해 보험료율은 3.0%로 정해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기금 고갈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은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낮아졌고, 보험료율은 9%까지 높여왔지만 기금고갈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혁안의 경우에도 어떤 안이 채택되던지 기금소진 시점을 1안은 2062년으로 현행보다 7년, 2안은 16년 늦춰지는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만 재정유지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의 변화는 결국 가입자인 국민들로 부터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되고, 과연 자신이 수령하게 될 시점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만 증폭시키게 된다. 현 정부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한 기금고갈 시기만 연기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2개 안 중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당초 개혁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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