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국가인증 대상 16종으로 확대
소방장비 국가인증 대상 16종으로 확대
  • 박용규
  • 승인 2024.03.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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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현장에서 사용 전 국가 인증을 거쳐야 하는 소방장비가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됐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소방장비 품목 확대, 서류·제품·현장심사 생략 범위 명확화, 인증 처리기간과 보완기간 변경 등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KFAC는 소방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인증 절차를 통과한 소방장비 제작·보급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KFAC 대상 품목은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됐다. 펌프차, 고가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차, 방화복, 공기호흡기에서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방화두건, 방화장갑,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사이렌, 안전헬멧, 방화헬멧, 방화신발이 추가됐다.

소방청은 대상 품목 추가로 인한 원활한 업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nfa.go.kr)에 공고를 내고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지정 요건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적용한다.

제품·장비 등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전문인력 5명 이상 상시 근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장비 시험설비의 80% 이상 보유, 인증 활동의 독립성을 지닌 곳 등이다.

인증 처리 기간은 공기호흡기는 80일, 그 외의 장비는 60일로 규정했다.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주는 보완 기간은 기존 ‘1회 20일 이내’에서 ‘2회에 걸쳐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 밖에 서류·제품·현장심사 등 인증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수환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인증 대상 품목 확대로 현장에 성능,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생략할 수 있는 심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심사보완자료 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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