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선거운동 종용한 단체 회장 고발
직원에 선거운동 종용한 단체 회장 고발
  • 김홍철
  • 승인 2024.03.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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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엄중처벌 방침”
조직 내 우월한 지위 이용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등 혐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4·10총선을 앞두고 소속 직원 등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주지역 한 단체 회장인 A씨는 지난달 19일 소속 직원 등 55명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교육·종교·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은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인 만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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