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장례식장 설치 웬말인가”
“초등학교 앞 장례식장 설치 웬말인가”
  • 유채현
  • 승인 2024.03.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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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초 인근 요양병원
부속시설 허가 신청 내고 설치 추진
주민들 “교육정서에 안좋아” 호소
교통혼잡·정주환경 방해도 지적
구청, 반대 계속되자 허가 보류
병원-주민 간 타협점 찾기 나서
대구 남구 대명6동 주민들이 대명초등학교 인근 장례식장 조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남구청에 따르면 대명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A요양병원이 지난해 11월 장례식장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병원 건물 지하 1층에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요양병원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를 목적으로 주거지역 등 제한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병원 내 장례식장은 사업자가 시설이나 안전기준을 갖추면 설치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은 부속시설로 신고하면 장례식장 운영이 가능하다.

요양병원 측의 장례식장 설치를 두고 대명6동 주민자치회 등 11개 주민단체는 ‘초등학교 앞에 장례식장이 웬 말이냐’, ‘장례식장 결사반대’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교육정서에 좋지 않고 교통혼잡, 정주환경 방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병원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대명초등학교가 있고 주변 교통환경도 좋지 않다. 현재 병원 건물 주차장도 버스 한 대, 운구차 한 대 들어갈 공간도 안 되는데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청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용도변경 허가를 미루고 병원 측과 주민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주민 의견도 건축주에게 전달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의견 조정단계로 주민과 병원 사이에 타협점이 없으면 구조조정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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