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한 달 지나도 자동 처리 안돼”
“전공의 사직서 한 달 지나도 자동 처리 안돼”
  • 윤정
  • 승인 2024.03.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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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 계약으로 민법 적용 불가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도 안돼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민법에 따른 ‘고용해지 통고 한 달 후 효력’이 전공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은 다음 주가 되면 한 달째가 되는데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때부터는 사직 효력이 발생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차관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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