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양꼬치전문점 1곳 건강진단 미실시 적발
대구 양꼬치전문점 1곳 건강진단 미실시 적발
  • 박용규
  • 승인 2024.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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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 당국이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무인카페를 점검한 결과 대구에서도 1곳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난달 19∼23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천56개소를 집중 점검해 각종 법률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대구에서는 남구의 양꼬치 전문점 1곳이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종사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23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으로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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