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 번호판 찍어 이륜차 난폭운전 잡는다
뒷 번호판 찍어 이륜차 난폭운전 잡는다
  • 류예지
  • 승인 2024.03.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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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후면번호판 단속’
5월 27일 범어네거리부터 시작
나머지 구역도 순차적 추진 예정
상반기 카메라 37대 설치 계획
오토바이 위법 행위 감소 기대
대구에서도 5월부터 후면 번호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반기까지 50여대의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이륜차의 난폭 운전 등 단속을 강화한다.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 4대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는 네거리 남측 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동측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 2곳으로 지난달 28일 성능검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대구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는 총 11대(9개소)다. 계도기간 중인 4대를 제외한 7대(7개소)도 검사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계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시내에 총 37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나 승용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카메라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감시한다.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운전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러나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의 번호판만 촬영할 수 있어 이를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도 구조상의 문제로 계획만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경찰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하는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이륜차의 불법 주행 감시에 나선다. 전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나 단속 카메라를 지난 후 속도를 높이는 ‘캥거루 운전자’들의 위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설치하는 무인단속 장비도 물리적인 제약조건이 없으면 후면 단속 장비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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