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면허정지
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면허정지
  • 승인 2024.03.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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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대치 속 첫 사례
복지부 ‘집단행동 교사’ 판단
통지서 받은 간부 “행정 소송”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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