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로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상담,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찾아가는 세무고충상담실과 이동세무상담소를 통한 제도홍보와 현장소통 강화에도 힘쓴다.
세무고충상담실은 재능기부에 나선 마을 세무사와 함께 지역 복지관을 순회하며 지방세·국세 고충상담을 진행한다. 오는 20일 오후 2시~4시 서구노인복지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정오 내당노인복지관, 5월 22일 오전 10시~정오 비원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1:1 대면상담으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이동세무상담소는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반고개역 푸르지오와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에서 사전점검 기간 취득세 신고납부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한다.
현장 상담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지방세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점을 파악해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하는 등 납세자 권리 강화에 힘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납세자 보호관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