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환자 치료·수술, 제대로 된 보상”
정부 “중증환자 치료·수술, 제대로 된 보상”
  • 윤정
  • 승인 2024.03.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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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가 제도 전면 개편키로
진료행위 항목별로 가격 책정
입원·수술·처치 보상 대폭 인상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하지만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 점수(의료행위별 가격)’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과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 이로 인해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으로 의료비용을 높여왔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 중이며 향후 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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