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권역화,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
ASF 권역화,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
  • 김종현
  • 승인 2024.03.21 21: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 대구시 신규 편입
25일부터 가축분뇨 반출 금지
이동 시 정밀검사 등 방역 강화
대구광역시는 오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가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돼 대구시가 신규 편입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은 총 4개의 권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 대구경북 권역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4대 권역은 1. 인천·경기, 2. 강원, 3. 충북, 4. 대구·경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는 2019년 경기, 강원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검출 증가에 따른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됐다.

지난 2023년 12월 경북 영천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 이후 방역대(야생멧돼지 발견지점 반경 10km 이내) 내 군위군 돼지농장 1개소가 지속적으로 포함되는 등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시를 권역에 신규 편입했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대구시는 구·군 담당자, 돼지농장 등에 돼지 이동에 따른 검사, 사전 신고 절차, 분뇨 이동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규 편입에 따른 구·군 및 돼지농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방역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